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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·조사보고에 대한 처리
행정사무감사·조사가 끝난 경우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, 본회의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,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 (지방자치법시행령∮1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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